합병 공고
상법 제 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여
"주식회사 더테크놀로지"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
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
제 527조의 5 제 1 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
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7월 12일
"합병회사"
주식회사 더테크놀로지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, 2026호
대표이사 장윤식
"피합병회사"
주식회사 더에스에이치홀딩스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, 9층
대표자 김현욱
©2023 THE TECHNOLOGY Co.,Ltd. All Rights Reserved.
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-10, 6층 (이니셜타워 II)
Tel. 02-569-7610 | Fax. 02-569-7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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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공고
상법 제 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여
"주식회사 더테크놀로지"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
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
제 527조의 5 제 1 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
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7월 12일
"합병회사"
주식회사 더테크놀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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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장윤식
"피합병회사"
주식회사 더에스에이치홀딩스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, 9층
대표자 김현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