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㈜더에스에이치홀딩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4년 6월 12일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6, 2026호
주식회사 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 윤 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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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-10, 6층 (이니셜타워 II)
Tel. 02-569-7610 | Fax. 02-569-7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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